n번방처럼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해 실형 1년을 선고받고 추가 기소된 닉네임 켈리의 33살 신모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5일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에는 주거지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신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7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출연음란물을 다수 배포했다는 등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n번방을 만든 문형욱(닉네임 갓갓)과 ‘박사방’ 2인자 강훈(닉네임 부따)은 각각 징역 34년과 15년을 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