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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징역 35년 선고받아

입력 2021-11-26 13:34:09 수정 2021-11-26 13: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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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양형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며 “장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살인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위치나 관계가 견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 통제 능력이 약한 심리적 특성이 있어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지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성격적 결함을 고칠 가능성이 있고 출소 후 재범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1-26 13:34:09 수정 2021-11-26 13:38:08

#감형 , #선고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 #정인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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