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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에 일부러 냅킨 넣은 손님…경찰, "증거 불충분"

입력 2021-11-26 14:25:32 수정 2021-11-26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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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주문해 먹던 삼계탕에 몰래 이물질을 넣고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는 피의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음식으로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자신이 충북 청주에서 삼계탕집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A씨는 "지난 8월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행이 식사도중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고 주장했다"며 "구청에 신고까지 했다"며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식대 5만2천 원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보니 스스로 휴지를 넣은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이튿날 단속 나온 구청 직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증거 영상을 보여줬더니 '꼭 신고하라'고 안내했다"며 "경찰은 영상을 근거로 피의자를 찾아냈지만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이 A씨에게 보낸 불송치 통지서에는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을 촬영됐지만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어머니, 누나, 매형 등 가족과 동석한 상태였고, 이물질 발견 7분 후 곧바로 구청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로 이물질을 넣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청원구청 관계자는 "CCTV 영상에서 손님이 휴지와 비슷한 이물질을 넣는 장면을 확인했다"며 "조리시설 점검 때 휴지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찍힌 CCTV영상에 대해 당사자들은 '닭고기를 집어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의로 휴지를 넣었단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경찰측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불송치 결정 사건은 경찰이 임의로 마무리할 수 잇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시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26 14:25:32 수정 2021-11-26 14:25:32

#삼계탕 , #냅킨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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