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많이 수입되는 품목인 ▲방어 ▲부시리 ▲꽁치 ▲꼬막 ▲새꼬막 ▲피조개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출국별, 해외제조업소별,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39종 등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6종(횟감)이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통관을 차단하고 반송·폐기하며 그 결과는 사이트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국내에 수입되기 전까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안전관리하고 있다. 위생약정에 대한 내용으로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제조업소 안전관리, 수출국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판정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가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특정시기에 수입량이 급증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