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법사위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추가 영아수당 30만원을 24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50만원이 되도록 점차 상향된다.
법사위는 내년부터 태어날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등 재난으로 인해 학교 급식이 어려운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아 50인 이상~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교사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