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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잠든 사이 카톡 대화내용 찰칵…벌금 100만원

입력 2021-12-01 09:17:47 수정 2021-12-01 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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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에 담긴 메시지 등 주변 여성들과 대화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있던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월 남자친구이던 B씨와 호텔에 머물던 중 상대가 잠든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목록을 열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여자친구 A씨에게 보여주다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휴대폰 잠금을 풀어놓은 채 잠들자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본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보통신마엥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속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던 지인의 사진이 나오자 이를 의아하게 여겨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B씨에게)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 간 대화한 내용이 의사에 반해 촬영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자유는 쉽게 제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뤄진 메시지를 임의로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한 것을 두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거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01 09:17:47 수정 2021-12-01 09:17:47

#재판 , #벌금 ,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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