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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방역패스 기준에 자영업자 '한숨'·성탄절 앞둔 교회 '걱정'

입력 2021-12-04 09:30:01 수정 2021-12-04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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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급격한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 실제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2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로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했으며 일선 의료진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위드코로나 이후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으나 이번 추가 조치에서는 모임 인원이 축소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다. 일례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영업 정상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외에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16곳으로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 이어 이번에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신규 추가됐다.

반면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곳에는 방역패스가 미적용된다.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두고 정부는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기도 했던 방문판매 홍보관이나 교회 등의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우려한다.

종교시설 이용과 관련해 수용인원의 50%만 채우거나 취식 및 통성기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덧붙였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위력이 강하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이러한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한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신규 개편안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04 09:30:01 수정 2021-12-04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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