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처 집 앞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남성을 체포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혼한 아내 집을 찾아가 인화 물질을 뿌린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밤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전 아내 집 대문 밖에서 시너를 복도에 뿌려 불을 지르려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즉시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는 가정 불화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