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군 당직 근무 면제를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군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세 자녀를 둔 여성 군인은 물론이고 남성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부대 관리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여성 군인이 셋째 자녀를 임신한 시기부터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당직근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미혼인 남녀 간부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소규모 부대에서는 당직근무 편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규정 적용 대상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인 점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한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