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5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씨(20·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인천의 자택에서 생후 105일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평소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얼굴과 손발 등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였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아기가 숨질 당시 아기만 엎드려 놓은채 게임을 하거나 야식을 시켜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외출해 남편이 119에 신고할 때 집에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빠르면 생후 90일 정도에 하는 아이의 뒤집기는 쿠션에서는 상대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에 평평한 바닥이 아닌 쿠션에서는 뒤집기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법의학자 등은 피해 아동이 발견 당시 역류방지 쿠션에 얼굴을 파묻은 모습에서 스스로 뒤집기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A 씨가 피해 아동을 쿠션 위에 엎드리게 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