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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간병하다...새벽기도 강요에 남편 살해한 아내

입력 2021-12-10 10:21:01 수정 2021-12-10 1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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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못하는 남편을 10년여간 간병하다 살해한 여성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2월 새벽기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남편 B 씨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 B씨는 2007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혼자서는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됐고, A씨는 대소변까지 받으며 남편을 간호했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고 간병에 전념했다.

검찰은 A 씨가 매년 약 700만 원의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 씨가 2017년 1월부터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하자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살의를 느낀 것으로 봤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질병·사고·자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한 뒤 타살이라고 본 결과다.

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A씨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피해자의 형, 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2-10 10:21:01 수정 2021-12-10 10:21:01

#남편 , #살해 , #아내 ,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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