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10일부터 카카오톡 내 오픈채팅 및 그룹채팅방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책을 적용한다.
지난 3일 카카오톡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공지했다. 카카오톡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 파일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도입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를 하면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 회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