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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개인 정보 증명서 발급 못한다

입력 2021-12-10 12:15:51 수정 2021-12-10 1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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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요구하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 없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추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10 12:15:51 수정 2021-12-10 12:15:51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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