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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7살 아들과 전국 돌아다닌 아빠 벌금형

입력 2021-12-13 10:47:05 수정 2021-12-13 1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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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7살 아이를 데리고 3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아들 C군을 전주, 남원, 서울, 광주, 목포, 부산, 대구, 대전,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전국으로 데리고 다녔다.

이 기간 내에 C군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었으나 A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A씨는 C군의 현재지 및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친권 일부가 정지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처분 불이행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발령 경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며,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이 1개월 늦어지긴 했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올해 1학기부터 제 시기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아동학대와 맞먹는 교육방임이 발생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은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 방임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그로 인해 구체적 위험이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이 받은 정서적 불안감 등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혼소송 진행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13 10:47:05 수정 2021-12-13 10:47:39

#이혼소송 , #미취학 , #아들 , #벌금 , #임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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