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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에 법원, 운전자 '집유'

입력 2021-12-20 15:30:00 수정 2021-12-2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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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8일 오후 4시 35분쯤 경북 영천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스쿨존 운전 제한 속도인 시속 33km를 넘겨 운전하던 도중 도로에 들어온 아동을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어린이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7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과실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말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이 갑자기 차량 쪽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20 15:30:00 수정 2021-12-20 15:30:00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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