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 간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일주일 간 계도기간이 지난 뒤 과태료, 행정처분 등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에 해당하는 1·2차 백신을 맞아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맏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의 공백 기간을 둘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을 인정받는다.
현재 방역패스와 동일하게 QR코드를 비롯한 전자접종예방서로 출입인증이 가능하며, 종이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부 접종증명서 거래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225조,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