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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만나러 아파트 들어간 30대, 주거침입 무죄

입력 2021-12-20 11:53:26 수정 2021-12-20 1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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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10대와 만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갔던 남성이 지난 9월 있었던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으로 인해 유죄 혐의에서 풀려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하고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B군과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당시 자신이 B군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군의 아버지를 피해자로 판단한 1심과 2심은 "A씨와 B군 사이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전제하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유죄로 결론지었다.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곧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7년만에 주거침입죄 법리를 바꿨기 때문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한 집의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도,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집을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방문했을 당시 B군의 아버지는 부재중 상태였다.

대법원은 "달리 A씨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20 11:53:26 수정 2021-12-20 11:54:21

#미성년자 , #주거침입 , #온라인 , #대법원 ,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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