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화장실 팬더 눈에 '몰카' 교장, 혐의 인정

입력 2021-12-22 15:42:58 수정 2021-12-22 15:42:5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근무 중인 학교에서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숨겨 촬영한 초등학교 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및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소파나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을 위한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에는 팬더가 인쇄된 각티슈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 좌변기 위에 올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지난달 17일 파면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 A씨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22 15:42:58 수정 2021-12-22 15:42:58

#몰카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