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동거녀의 딸을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는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여느 아빠처럼 따랐을 피고인에 의해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참담함,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친모인 26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모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양 씨는 피해 여아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양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