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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공개한 '배드파더스' 대표, 2심 유죄

입력 2021-12-23 13:49:12 수정 2021-12-23 13: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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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모씨(58)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채무가 아닌 헌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수적 요건임이 명백하고,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배드파더스에 피해자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은 물론 얼굴 사진이나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돼 있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기 전 소명 기회를 주고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이행 기간이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글 게시와 삭제 처리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고유예 결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이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점 없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했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법적 제도 마련에 기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 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구씨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2-23 13:49:12 수정 2021-12-23 13: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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