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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자녀로 키운다"에 대법 '인정'

입력 2021-12-23 15:24:34 수정 2021-12-23 15: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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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행복을 고려한다면 조부모도 부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했다.

A씨 부부의 친딸 B씨는 고등학생 때 C군을 출산했다. 이후 남편과 이혼하면서 B씨는 C군을 친정 부모에게 맡겼다. 이때부터 A씨 부부는 아이의 부모 역할을 대신했고, 아이 역시 조부모를 아빠와 엄마라고 불렀다.

이에 A씨 부부는 C군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을 때 입양을 허가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했다. 조부모에 의해 양육됐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가 충격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부모 없는 아이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경우 C군이 친모를 누나로 불러야 하는 등 가족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양육이 아니라도 후견 등의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도 기각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이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23 15:24:34 수정 2021-12-23 15:24:34

#조부모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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