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동거녀 아들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입력 2021-12-24 15:10:54 수정 2021-12-24 15:10:5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5살 된 동거녀의 자녀를 학대해 뇌출혈 등으로 중태에 빠지게 한 남성과 아이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2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손바닥 등으로 5살 된 C군을 24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군의 목을 잡고 바닥에 내리쳐 목을 다치게 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엄마인 B씨는 5월 19일 C군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쳐 구토를 하는 C군을 며칠간 방치했으며, 이외에도 우는 아이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린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에게 아빠라고 불리우며 보호하고 양육할 위치에 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거인인 피고인 B와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아동에게는 폭력성이 높은 학대 행위를 저질러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있고,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지 의문인 상황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며 “다만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24 15:10:54 수정 2021-12-24 15:10:54

#아동학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