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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병증 앓는 6개월 아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 실형

입력 2021-12-27 10:06:38 수정 2021-12-27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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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자녀가 수두 병증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 2-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기 엄마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4월 13일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들이 수두 병증으로 손발을 떠는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둘째 출산 후에도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자 친정에 아이들을 맡겼다. A씨는 시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친정 엄마 C씨에게 양육을 맡기고 자신은 따로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C씨는 아기가 경기를 일으키자 사위에게 전화를 했으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B씨는 방문을 거절했다. 당시 첫째는 필수 예방 접종을 했으나 둘째는 예방접종도 받지 못했고 선천적인 수두 병증을 앓고 있다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엄마 A씨에게 징역 3년, 아기 아빠 B씨에게 징역 4년, 아기의 외할머니인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친모로서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의무를 소홀히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남편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고 친정의 도움을 기대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사회복지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가능해 A씨가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따라서 A씨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온전히 돌릴 수 없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유기 및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27 10:06:38 수정 2021-12-27 10:06:38

#수두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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