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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하철 임신부 전용석 단속은 경찰 업무로 볼 수 없어"

입력 2021-12-27 11:24:40 수정 2021-12-27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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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설치된 임산부 배려석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이 단속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상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천시의회가 지난 8월 발의한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이 타당한지 검토해 달라고 법제처에 의뢰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 제6조 3항에는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시 임신부 외 승객에게 임신부 전용석을 비워두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운영 주체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지하철경찰대에 전가한다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끝에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제처는 "자치경찰 사무에 교통활동에 관한 업무도 포함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조례안은 경찰법과 자치경찰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법제처는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시장 등이며 이동 편의 시설의 설치나 관리도 교통수단의 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보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27 11:24:40 수정 2021-12-27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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