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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내기 전까지 못나가" 이스라엘에 갇힌 호주 남성

입력 2021-12-29 17:18:43 수정 2021-12-29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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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호주 국적의 40대 남성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스라엘 법원에 의해 9999년까지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체류중이다.

29일 호주 인터넷매체는 제약회사 분석화학자로 일하고 있는 이 남성의 전처가 이스라엘 법원에 제기한 소송 판결에 따라, 2013년부터 이미 8년간 남자에게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당시 법원은 이 남성에게 2명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5천 셰켈(약 191만원)씩 양육ㅂ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남성이 만약 180만 파운드(약 28억 7천만원) 상당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 판결문대로 8천년 동안 출국할 수 없다는 게 영국매체 가디언의 설명이다.

이스라엘 국적인 전 부인은 두 자녀가 5개월, 3개월이던 2011년에 이스라엘로 귀국했고, 남성도 뒤따라 2012년에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하지만 뒤이어 전처가 소송을 걸고 법원에서 출국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사유가 있어도 이스라엘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신센가 돼버렸다고 이 남성은 말했다.

이 남성은 "나는 2013년부터 이스라엘에 갇혀 있다"면서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사법 시스템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의 이스라엘 여행 주의사항에는 "이스라엘의 민사·종교 법원은 채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행객 등) 비거주자를 포함한 개인을 상대로 출국 금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29 17:18:43 수정 2021-12-29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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