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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단하라"…의사 포함 1천32명 행정소송

입력 2022-01-03 09:45:49 수정 2022-01-03 0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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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인증해야 공중시설 출입이 가능한 '방역패스'에 대해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및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일반 시민 등 총 1천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방역패스 조치의 잠정적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03 09:45:49 수정 2022-01-03 0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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