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을 우선으로 하며, 앞으로 이를 어긴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으로 하는 범칙금 항목이 마련됐다.
또 외국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의 검토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