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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입력 2022-01-04 09:53:40 수정 2022-01-04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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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을 우선으로 하며, 앞으로 이를 어긴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으로 하는 범칙금 항목이 마련됐다.

또 외국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의 검토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04 09:53:40 수정 2022-01-04 09:53:53

#범칙금 , #도로 , #보행자 , #운전자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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