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앞서 지난 3일부터 현장 신청이 시작됐으며, 5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통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지난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이다.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출생 아동부터 적용된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영아수당 사업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씩 지급하던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0~1세까지 3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하는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에, 영아수당은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