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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학대아동 전문가정위탁사업 실시

입력 2022-01-11 14:07:39 수정 2022-01-11 14: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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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올해부터 학대피해 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보호대상아동 중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문가정위탁사업은 지난해부터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제도화됐다. 하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됐으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한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할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한다.

전문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전문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다.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국가가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 등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1-11 14:07:39 수정 2022-01-11 14:07:39

#학대아동 ,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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