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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지원

입력 2022-01-12 11:15:37 수정 2022-01-12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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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임대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하고, 손실보상금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긴급생계비'를, 운수종사자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각 50만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더해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1조255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1조8천71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이름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호응을 얻은 '4무(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안심금융'을 올해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대 5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인 20일께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에 5천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아울러 작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 요금을 깎아주고,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위기가 장기화하는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자금'으로 소기업 5천500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도 '긴급생계비'를 50만원씩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1만3천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천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천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 자원도 확충한다. 유휴 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할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지원 인력 150명을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작년 대비 43% 인상한다.

오세훈 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 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1-12 11:15:37 수정 2022-01-12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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