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에서 드론을 이용해 고층 아파트,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1.8km 거리에 있는 엘시티 건물까지 날리고 성인 남녀 4명의 나체를 촬영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옷 벗은 사람이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드론 메모리카드에는 5분 동안 4개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찍혀 있었다.
그는 이 범죄 이후에도 엘시티로 한번 더 드론을 날렸다가 날개가 파손된 적이 있었다.
당시 추락한 드론이 발코니에 떨어져 집 안에 비상 착지하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는 부산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옷을 벗고있는 남녀의 모습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한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잇따라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일부 해안가 고층 아파트에는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경고 현수막이 걸리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