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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여성을 2등시민 취급하는 판결을 멈춰달라" 청원

입력 2022-01-13 15:13:49 수정 2022-01-13 1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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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여성을 2등시민 취급하는 판결을 이제 멈추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폭력 사건에서 심신미약·반성문 등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세태를 바로잡아달라는 간절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하루가 멀다하고 남성에게 죽거나, 상해를 입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뉴스가 끈히이 않고 있다"며 "대부분은 가해자가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거나, 반성문 또는 심신미약감경을 노리고 행동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 등 영미법게 국가와 달리 문자로 명시된 제정법을 따르는 '성문법주의'"라고 밝히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성범죄 관련 처벌은 꽤나 무거워보인다. 하지만 법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문을 보면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일수록 '다만~'의 향연이다. 그런 기사가 뜰 때마다 여성은 물론 남성들마저도 '또 다만'이냐는 덧글을 단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한낮에 쇼핑하다가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 당한 미성년자의 재판 사례를 예시로 들며 "'반성문 75장'을 제출한 어느 남성은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라는 문구와 함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한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공감과 이해심을 발휘한 판사의 '기분'에 따라 휴짓조각이 되었다"며 "국민들의 입에서 '또 다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범죄에 선택적으로 '다만'을 남발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미국의 한 성범죄 담당 판사의 사례를 예로 들며, "미국의 한 판사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가해자의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서두를 시작하는 반성문을 재판장에서 두 줄 읽고, '읽어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며 던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한국어로 '한국 판사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 그들은 가해자의 반성문이 언제나 진심이라고 믿는다'는 덧글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정과 시행에 22년이 걸린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스토킹범죄 처벌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가해자들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가 이번 겨울 뉴스에만 대체 몇 건인가"라며 호소했다.

"미래를 향해 요구한다"고 밝힌 그는 "여성도 남성과 '동일범죄는 동일처벌'을 받게 해주시고, 여성을 향한 범죄에 집중된 감형을 국민의 법인지 감수성에 맞는 수준으로 감소해주시고, '반성문'등 의미없는 문서쪼가리를 감형사유로 정하지 마시고, 피해자의 '문란함'과 '피해자답지 않은 태도'를 꼬집어 가해자의 감경사유로 사용하지 마시라"며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해당 글은 13일 1천983명(오후 3시 12분 기준)의 동의를 얻어 현재 청원진행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13 15:13:49 수정 2022-01-13 1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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