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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올해에는 카톡·네이버앱으로 동시 확인

입력 2022-01-13 14:43:25 수정 2022-01-13 14: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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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앱으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 고지 제도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이들의 신상정보를 알리는 제도다.

기존의 모바일 고지 방식은 카카오톡으로 신상정보를 1차 전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에게 네이버앱을 통한 2차 고지를 전송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어떤 모바일앱을 사용하는지와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또 모바일고지를 미열람한 세대주에게 우편 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여가부는 모바일고지 열람 과정에서 개인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인증 절차 간소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작년 고지 대상 성범죄자 3천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다.

또 성범죄자 사진이 제 시기에 업데이트 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 지도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연동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강화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13 14:43:25 수정 2022-01-13 14: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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