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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들 찬물샤워 시켜...숨지자 시신 버린 美 엄마

입력 2022-01-14 15:00:01 수정 2022-01-14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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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시카고 경찰청 페이스북 화면 캡처



미국의 30대 여성이 자신의 6살 아들을 찬물 샤워를 시키며 체벌하다가 아들이 숨지자 인근 도시 폐허촌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북부 도시 노스시카고 주민 재니 페리(38)는 전날 관할 레이크카운티 순회법원서 열린 첫 사전심리에서 보석금 500만 달러(약 60억 원)를 책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페리는 아들 살해 및 시신 은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페리는 6세 아들 다마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거벗겨 욕조에 넣고 찬물 샤워기를 틀었다. 체벌은 아들이 구토하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가족 누구도 911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가 숨지자 벌거벗겨진 채로 대형 쓰레기 봉투에 넣어 유기한 뒤 5일 후에 경찰에 아동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들이 파티에 가는 누나를 따라나섰다가 실종됐다"는 페리의 진술에 의문을 품고 수사를 벌였고, 지난 8일 노스시카고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인디애나주 게리의 폐허촌 뒷골목에서 다마리의 시신을 찾았다.

시신을 부검한 검시소 측은 다마리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며 그의 죽음을 살인으로 판정했다. 검시관은 "사체에 타박상이 있었고 일부 장기는 얼어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마리의 형과 누나도 함께 체포·기소했다고 밝혔다. 형과 누나는 다마리를 처벌하던 엄마 페리를 돕고 시신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1-14 15:00:01 수정 2022-01-14 15:00:01

#아들 ,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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