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시내 어린이공원 중 주택가와 가까운 28곳(창원 10곳, 마산 10곳, 진해 8곳)을 이달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어린이공원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된 시민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20년 12월 제정된 해당 조례는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공원 중에서도 주택가에 가까워 음주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큰 곳을 금주구역으로 우선 지정했다"며 "과태료 금액은 시 조례에 따른 흡연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