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와 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했고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 및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이 수수료는 6개 법정 시험 및 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이 어린이활동공간 시험 및 검사 의뢰인으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기본검사 수수료를 명확히 공표하는 방식으로 공개됐다.
그 동안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가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 수수료만 제시한데 따른 조치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기본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토록 하여 관할 행정청의 관리 효율성을 높였으며, 검사 결과지 작성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들이 더욱 명확해져서 행정의 신뢰성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