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달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올해 1∼12월이다.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지급 시기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는 예식장이다.
이들 예식장이 한 달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은 1주 단위(주당 12만5천 원)로 차등 지급되며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37만5천 원이 지급된다.
방역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식 등은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경영위기업종으로 정부는 방역 상황 개선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른 방역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예식업장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