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임신부를 방역패스의 예외 대상자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범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 임신부의 경우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팀장은 “미접종 임신부의 경우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위험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20일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앞서 예외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