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흉기를 들고 장모 집을 찾아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존속살해예비,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나도 내 마음대로 해줄게. 오늘 싹 다 죽는 거야"라는 취지로 위협한 뒤 흉기를 들고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압수하려고 하자 흉기를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이 없는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고 한 패륜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