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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온라인 부당광고 178건 적발

입력 2022-01-21 10:00:13 수정 2022-01-21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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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 허위 및 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

이 중에서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 등이었다.

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이었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1-21 10:00:13 수정 2022-01-21 10:00:13

#식약처 ,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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