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는 한 점주가 손님의 실수로 컵이 깨졌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티니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이 컵 깨 놓고 트라우마 생겨서 정신병 치료비 달라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카페 업주인 글쓴이 A씨가 매장을 비웠을 당시 한 손님이 컵을 깨뜨렸다. 어머니로 보이는 해당 손님 B씨는 점장에게 찾아와 "왜 위험하게 턱을 만들어 놨냐"며 "우리 아기가 다칠 뻔했다"고 소리를 쳤다.
글쓴이는 B씨는 자신의 아이가 컵을 깬 것에 대해 가게측에 사과 한마디 없었고, 치우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추후 점장에게 이 사실을 들은 A씨는 "아기라고 해서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중학생이었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A씨는 "저희 매장은 컵을 깨거나 트리를 부수고, 열 체크기를 고장 내고 '죄송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괜찮다고 하는 곳"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매장 잘못을 운운하길래 점장이 오죽했으면 컵 배상을 요구했다더라. 그런데 남편분이 와서는 컵 구매일과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B씨 부부는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점장은 이에 대해 "온라인 내역서를 보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우린 헌 제품을 깼는데 왜 새 제품으로 보상하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B씨는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넘어질 뻔하지 않았냐"며 "컵 깬 걸로 엄마, 아빠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으니 배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점장은 "보험에 접수할 테니 정신과 진료 받으시라"고 이야기했고 B씨는 "아이가 다쳤는데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게 정상이냐"며 "음료도 셀프로 갖다 먹는 게 맞냐. 가게 영업 방침을 보내라"고 말했다.
결국 점장은 "아이 괜찮은지 묻지 않은 건 죄송하지만 아이를 보지 못해 아이가 깬지도 몰랐다"고 사과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화를 내며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요구할 뿐이었다고 했다.
또 B씨는 점장에게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안내판은 왜 없냐"고 따졌고, A씨는 "그럼 계단마다 안내판이 있어야 하는 건가"라며 "일단 병원부터 가고 보험청구하시라고 했다"고 했다.
A씨는 "B씨 본인은 자식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우리 때문에 충격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서비스업 그만두던지 해야지. 나도 스트레스받아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하겠다고 할까 싶다"며 분노했다.
카페 회원들은 "세상에 진상 손님 참 많다", "글 읽다가 천불이 올라온다", "깬 컵을 그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라", "컵 깨질 때 놀라서 영업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고 영업손실 보상하라고 하라", "조작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감과 분노를 나타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21 11:21:54
수정 2022-01-21 1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