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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부터 배달수수료 현황 매달 공개한다

입력 2022-01-21 13:00:09 수정 2022-01-21 1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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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배달수수료를 매달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각종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배달수수료를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오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는 서울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형상점과 백화점, 전통시장 등 334곳을 대상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조사하는데 올해부터는 편의점도 조사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몰 가격조사도 한 달에 2번 진행했는데 월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 차관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비교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가격 결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배달 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일일이 배달 앱에 들어가 확인해야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차관은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하고, 거리별·배달방식별 수수료 정보도 제시해 최소주문액, 배달료, 할증 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지만, 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단체가 서민 생활 밀접품목에 대해 가격과 이용실태를 분석해 정책을 제안하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히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2분기에서 1분기로 앞당길 예정이다.

이 차관은 “소비자 관련 비영리단체에 국한됐던 용역수행기관에 국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도 추가해 유통환경 개선과제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방안에 대한 조사도 추진하겠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 간 협의회도 수시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1-21 13:00:09 수정 2022-01-21 13:00:09

#배달수수료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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