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시 고위험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며 여전히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피해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자 △백신접종 6주 이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가 추가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찾아 신분증을 내면 종이 확인서를 준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준다.
그 뒤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방역당국은 지금껏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