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아동학대로 조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22-01-25 13:29:53 수정 2022-01-25 13:29:5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귀신이 들렸다며 조카를 물고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이모 부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에게 이러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원심의 형을 파기할 정도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C양의 엄마는 이러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구입해 전달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1-25 13:29:53 수정 2022-01-25 13:29:53

#아동학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