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다이소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5만원씩 배상을 받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 3천916명(1천287가구)이 제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청구한 집단분쟁 사건 조정이 일부 성립돼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아기욕조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 제작에 쓰이는 PVC 원료가 변경됐는데도 추가 시험검사를 하지 않아 결국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납품한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 가구당 5만원씩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판매사인 기현산업 역시 납품 전부터 욕조 제작 과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제조사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유통 업체인 아성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원료의 변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시켰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가구 중 2천590명(851가구)이 이 같은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되 기구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27 10:22:56
수정 2022-01-27 1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