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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 근무 중인 성범죄자, 알고보니 67명

입력 2022-02-03 16:01:27 수정 2022-02-03 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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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67명을 적발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취업제한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중인 점검대상 인원은 지난해 기준 338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67명으로 전년대비 15.1% 감소했다. 전체 적발인원의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37.3%)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25.3%) ▲박물관 등 청소년이용시설(7.4%) ▲공동주택 경비원(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67명 중 종사자 39명에 대해서는 해임,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을 조치 중이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2-03 16:01:27 수정 2022-02-03 16:01:27

#성범죄자 , #아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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