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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개 13마리 죽인 남성..."가정불화 분풀이"

입력 2022-02-08 11:21:18 수정 2022-02-08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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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입양한 푸들을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공기업 직원 A씨(41)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19마리 등 강아지 21마리를 입양한 뒤 13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푸들에 강제로 물을 먹여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둔기로 때리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죽인 뒤 아파트 화단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서 화상 흔적이 있다는 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아내와 함께 키우던 푸들 때문에 생긴 갈등이 입양한 푸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양한 21마리 푸들 중 2마리는 선호하는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양했고, 1마리는 입양과정에서 견주 집으로 되돌아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푸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2-08 11:21:18 수정 2022-02-08 11:21:18

#가정불화 , #분풀이 , #입양 , #남성 , #경찰 조사 , #푸들 , #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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