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까지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오는 4월부터 만 7세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행 계획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기간(2월9일~3월31일)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됐다. 최근까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으며,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아동 수당을 받았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 수당이 지급됐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졌으면 자료 정비 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자료 정비 기간 이후에도 수정은 가능하지만 올해 4월분 아동수당 지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비 기간 내 수정이 필요하다.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이날 이후 문자 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올해 2월분부터의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특히 2014년2월~4월 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
청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