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클럽 운영사인 베타랩스 김호광 대표 측이 싸이월드제트, 에이치제이디인베스트, 포에이오컴퍼니 등 3개 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암호화폐 발행 등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 16일 양해각서와 4월 14일 코인 발행 등에 관한 합의서를 근거로 최근 싸이월드제트 측이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블록체인 관련 사업 일체를 중지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싸이월드제트 측은 '싸이클럽이 싸이월드의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김호광 대표 측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싸이월드 로고 CI 사용권한 ▲싸이월드 플랫폼과의 연동 및 콘텐츠 자원 이용에 관한 권한 ▲빗썸 상장 코인을 싸이월드 패밀리 브랜드로 리브랜딩할 권한 ▲싸이월드 플랫폼 연동 ▲도메인 연동 등 포괄적인 권한을 싸이클럽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미 3개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싸이클럽에 독점적 지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 김호광 대표 측의 주장.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최근 싸이월드제트 측이 ‘코넌코리아’와 싸이월드 관련 코인 발행, 코넌 코인 리브랜딩 등을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가처분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싸이클럽 측이 '싸이월드' 또는 'Cyworld' 명칭 사용, 암호화폐, 가상화폐, 토큰의 발행, 유통, 상장, 수익분배를 포함한 일체의 운영 행위와 메인넷 개발을 위해 하는 모든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싸이월드제트 측이 관련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 양도, 대여하는 계약, 단독행위 및 어떠한 법률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싸이월드제트 측에서 추진 중인 블록체인 사업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이 싸이클럽 측을 대리하여 법정에 서는 것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장이 나선 것만 봐도 싸이클럽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싸이클럽 측의 주장이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예상했다.
작년 말 싸이월드제트 측이 일방적으로 김호광 대표를 각자대표에서 해임한 후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법정 판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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