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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끝? 아니죠, 4월엔 '건보료' 정산하세요

입력 2022-02-10 09:49:33 수정 2022-02-10 0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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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또 다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매년 4월마다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바로 그것이다. 연말정산으로 받게 되는 '13월의 월급'과 '13월의 세금폭탄'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최근 건보공단은 전국 사업장에 2021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에 실제로 얻은 보수총액으로 책정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지난해 월급이 올랐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정산과정에서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518만명이었고,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58%)은 1인당 평균 16만3천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24%)은 1인당 평균 10만1천원을 돌려받았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18%)은 별도 정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두 배 늘렸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회수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이 이렇게 건보료 정산을 하는 것은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이지만, 연말정산이 끝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 정산을 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2-10 09:49:33 수정 2022-02-10 09:49:33

#연말정산 , #건보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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